간호간병통합서비스
간호간병통합서비스 란
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되는 병원입니다.
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전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.
간단히 말해 보호자 없는 병원,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봐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간호간병통합서비스
구, 포괄간호서비스가 2016년 4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.
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2013년 7월 ~ 2014년 12월까지 실시한 결과
하루 평균 7~8만원의 간병비가 소요되었으나, 2015년 1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하루 간병료가 약 5,000원으로 줄어 들었다.
이렇듯 노령의 부모뿐만 아니라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입원 환자의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간병비가 하루에 7~8만원으로 적잖은 부담을 주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하루 간병료가 5,000원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많이 경감됩니다.
간병비 부담 경감
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
서비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 가입자 및 이용자로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에서의 입원 치료에 동의한 분들입니다.
환자의 일상생활능력이 가능해야 입원이 가능하며(단, 병원마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입원여부가 달라질수 있음)
중요한 섭식, 배뇨, 배변 등 기본적인 생활 활동이 전혀 안되는 분들은 서비스의 대상이 안된다는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
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외 대상
- 기본적인 일상생활능력이 안되는 분
(일상생활능력(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)이란??
혼자 의식주가 가능한 능력.
즉옷 갈아 입기, 섭식, 배뇨, 배변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것을 말한다)
- 격리 대상자, 정신지체, 치매, 섬망 등 정신병력 이력이 있는 분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, 교통사고 입원
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
- 코로나 시기에도 겪었듯이 외부 출입 제한에 따른 환자의 안전 보장
- 간병으로 인한 신체적, 정신적, 경제적 부담 경감
- 보호자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 도모
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의 단점
-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:1 케어가 아닌 간호사 1명이 5~6명의 환자를 케어
-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듦
- 중증 환자는 입원이 불가능
간호간병통합 서비스는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.
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지방에는 그 수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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